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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30 2019고단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9:47경 봉화군 B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또는 칸막이 위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화장실 침입 당시 사진 및 동영상)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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