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하단5995, 2013하면599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과실로 빠뜨렸으므로 그 면책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면책 확인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양도통지, 독촉장이 여러 번 원고에게 보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서 누락한 것이어서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 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면책결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을 1, 2,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6.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06차5856호로 원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1. 6. 15. 그 양수금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이 있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채무자인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 집행력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집행력을 제거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면책 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3. 결론 적법하지 않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