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하단8030, 2012하면803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과실로 빠뜨렸으므로 그 면책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면책 확인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소165059호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같은 청구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60337호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었는데 이를 송달받은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고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채무는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 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면책결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갑 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으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3916호로 제기하여 2016. 11. 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집행권원인 판결이 있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채무자인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 집행력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집행력을 제거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면책 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