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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9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948 피고 인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6. 3. 1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16. 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연번 2, 3, 5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9, 23, 26 내지 29, 31, 32, 38, 40, 41 기 재와 같이 직원 25명의 임금 합계 94,476,450원과 퇴직금 6,211,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7489 피고 인은 서울 강남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6. 6.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5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81,81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고단 101 피고 인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7.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X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8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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