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4』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5. 10. 09: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쉼터에서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하고 피해자인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경사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쉼터 내에서 쉬고 있던 시민 10여명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가라 마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9: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쉼터에서 A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봐 뭐 하는 거야 니들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경장 F의 양팔과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79』 피고인 B는 2014. 6. 4. 14:20경 강릉시 H시장 2층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69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아버지 친구다.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5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