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2.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6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7.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도 차임부터 2016년도 차임까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2015.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 660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연 차임까지 전 소유자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차임을 3회 연체한 적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가량 전인 2015. 9.경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D과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D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유로 D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가인 51,9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