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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3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2018.5.19.15:38경서울 중구 E 본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현장 사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F이 부상을 입었으므로,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자로서 F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며,양 차량 간의 과실비율은 70:30(원고 차량 대 피고 차량)으로 함이 적절하다.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F의 병원치료관계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720,910원 중 실제 치료관계비인 562,910원의 구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별지 사진 상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약간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거의 나란히 정지하여 있다.

이와 같은 외형상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충분한 공간(안전거리)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이 버스전용 차로에서 급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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