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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구합399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4. 12.경 수원시 장안구 B동, C동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0. 3. 15.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택지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변경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경기도고시 E). 위와 같이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에 따른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실시계획(상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수원시 장안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0. 4. 1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

(수원시 공고 G). 라.

H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운동시설인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3. 1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2. 13. 이 사건 건물 중 1층 139호 일반철골구조 36.12㎡(공용면적 포함 69.49㎡,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D(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의 허용용도를 아래와 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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