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4:00경 밀양시 C 공터에 있는 소유자 불상의 빈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E의 후배인 F, G과 비를 피하기 위하여 머무르고 있던 중, 피해자의 후배들이 월드컵 중계를 보기 위하여 컨테이너에서 나가자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및 영상 녹화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청년이고,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