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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08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 1억 원과 2015. 12월부터 2016. 12월까지 매월 1,250만 원씩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2015. 11. 30.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시금 1억 원과 2015. 12월분 1,25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상당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2015. 12. 2. 피고와 동종의 영업인 퀵 서비스업 및 택배업, 물류운송 및 생산 도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택배영업을 개시하였는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경업금지의무가 정하는 ‘동종영업’이란 동일영업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두 영업간에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의미하고, 동종영업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의 종류 및 형태, 경업금지약정의 체결 및 약정해제에 이른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약정해제시까지 발생한 사정만을 단편적으로 살필 것은 아니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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