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및 D 토지가 경매절차 진행 중인데 이를 피고가 매수할 예정이고,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2011. 11. 17. 5,000만 원, 2011. 11. 2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250만 원만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7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2012. 6. 28. 현금보관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투자합의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투자합의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현금보관증의 의미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에서 이미 변제한 1,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약정일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1,250만 원이 아니라 2,050만 원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며, 그 중 800만 원은 변제받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0만 원을 받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2012. 5. 18. 작성된 사업배당약정서에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은 ‘자본금’ 란에만 기재되어 있고 ‘배당할 이익금 처리 예상’란에 원고의 이름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통화하면서 원고를 투자자로 보면서 이익배당에서 원고를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가"니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