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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24 2017고정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다방’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방 종업원인 E( 여, 36세) 이 손님과 함께 다방 밖으로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소위 ‘ 티켓 영업’ 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5. 12:00 경 E에게 ‘F 은 매너가 좋고 괜찮은 사람이니,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 티켓 영업’ 을 하게 하여, 같은 날 22:00 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27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 13:00 경 상주시 G에 있는 H에서 E에게 ‘I 은 아가씨 괴롭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 티켓 영업’ 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 모텔 202호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3회 성 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11:00 경 E에게 ‘L 은 나의 친구이니,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 티켓 영업’ 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4:00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손님인 L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3회 성 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5. 21:00 경 E에게 ‘I 은 매너 좋고 괜찮은 사람이니,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 티켓 영업’ 을 하게 하여, 같은 날 21:00 경부터 2016. 3. 26. 03:00 경까지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 모텔 303호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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