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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12 2015고단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 2. 25.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1. 2013. 7.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04:00경 제천시 D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와 술을 마셨음에도 피고인에게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5회 걷어 차고,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원룸 103호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9. 4.자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0:00경 제천시 E아파트 1동 509호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과 이혼 및 F에 대한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12.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30경 위 E아파트 1동 509호에서, 아파트에 있던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의 물건까지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여기 왜 와 있느냐, 왜 내 짐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니깐 년 오늘 죽어 봐라’고 말하면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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