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G’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250만원을 받고 실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위 업소에서 직원, 시설 및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 24. 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120만원을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6. 5.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6. 2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F, G’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원 내지 18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H, I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사본 수사보고( 업소 여성 종업원 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공범 은닉 및 실 업주 관련),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임장 당시 피의자 A의 성매매 수위 설명 진술관련), 수사보고( 본 건 업소에서 발견된 사용 후 콘돔), 수사보고( 업소
한 달 수익금 계산 관련),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및 업소광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