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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452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F 전 1,788㎡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경기 가평군 F 전 1,7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8분의 1 지분을 원고 및 피고 C, E가, 8분의 2 지분을 피고 B이, 8분의 3 지분을 피고 D가 각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토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등산로가 있는데, 위 등산로는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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