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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9429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북구 AJ 답 9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AK, AL은 1984. 6. 18. 울산 북구 AJ 답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8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G은 2007. 7. 18. 이 사건 부동산의 AK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아 2007. 8. 2.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L은 1992. 10.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은 [별지1] 상속인관계표 기재와 같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32명에 이르는 점, ②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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