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 가평군 F 임야 19,83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나.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임야도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