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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73020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제 1 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6. 4. 9. 그 판결정 본 또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6. 5. 새로 판결정 본을 발급 받고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20. 6. 19.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1)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이 모두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고가 판결정 본을 새로 발급 받아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20. 6. 5.부터 2 주일 내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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