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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18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재판이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2019. 4. 8.경 우편으로 판결문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와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4. 9. 대법원 사검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9. 4. 9.부터 2주일 내인 2019. 4.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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