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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6년 4월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그 무렵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6. 20.에야 비로소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6.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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