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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2.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옥암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B 뉴이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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