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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0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2015고단1207]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죄명에 “횡령”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 내용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아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물건 판매와 판대대금 보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 퇴근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 업주의 위탁을 받아 편의점 내의 금품 등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횡령죄와 나머지 각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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