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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종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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