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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실직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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