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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15. 벌금 150만원, 2015. 5. 2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동촌역 부근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를 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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