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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단201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5. 1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 사장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6. 09:5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인체포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직원이 나오면서 열려진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 가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 사장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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