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1994. 피해자 C( 여, 45세) 와 결혼을 하였으나 알콜 중독, 가정 폭력 등으로 갈등이 누적되던 중, 2014. 9. 상해 치사죄로 수감 중 피해 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가석방이 되자 피해자와 가족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 01:31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301동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전처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실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애 보고 싶다, 문 열어라.
” 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6~7 회 걷어차면서 “ 이 씨발 년 아! 당장 문 열어 라, 내 사람 죽이고 오늘 출소했다, 문 안 열면 니 년 꼭 죽여 버린다, 쌍년 아! ”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2:1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 되어 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파트 앞에서, ‘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 노역으로 번 돈을 아들에게 주고 싶다’ 는 등의 요구를 하여 아들을 만나게 해 준 후, 위 주거 침입, 협박에 대한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업무 처리를 위해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 나는 사람 죽여 교도소 갔고, 오늘 가석방으로 나왔다, 개 씹새끼들아! 교도소에서 너희들 죽이려고 운동만 하다 나왔다, 내 새끼 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