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9. 18:27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진행하는 사찰 공사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종래 이용하던 농로의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사장님을 좋게 보았는데 제가 잘못 보았네요,
일전에 묘 이장 문제로 대화 할 때와 그리고 E가 동네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절을 짓는다 고요, 옛길을 막고 통행도 못하게 하면서 마을 주민을 위해서 절을 짓는다고
소가 웃을 일이네요,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이해관계가 있군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비굴하게 살지 마 세요, 사장님 전번에 길 때문에 아버님에게 설득을 많이 하였는데 사장님이 이기적인 사람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토록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문자 전송사진, 캡처사진 20매 [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간 및 문자 메시지의 양, 내용 등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자 메시지의 문언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반복되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