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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361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8항 은 “ 제1항 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변론종결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여부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8항 은 “ 제1항 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5,806,451,612원으로, 보증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8. 29.까지로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6. 8. 29.로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이나 소외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종기인 2017. 6.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가 중단된 2016. 10. 25.보다도 전이므로, 이를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원고가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은 단서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하도급계약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와 수행 방식, 기성고 산정 방식 등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 하도급법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단순히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를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제도적 취지는 상당 부분 몰각될 수 있다. 원사업자로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다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사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 앞서 보았듯이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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