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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3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0. 경 대구 수성구 상동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10일마다 12만 원( 원 금 10만 원 및 이자 2만 원) 씩 총 10회에 걸쳐 변제 받는 조건으로 B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그 즉시 선수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연 91.250%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연 91.250%에서 연 139.843%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첨부)- 회신서, 범죄 일람표 정리, 거래 명세표( 발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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