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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망 문○○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7인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의 전속관할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

2. 조합설립결의가 유효라는 주장 등(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관련 제반 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합정관 제34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조합설립동의서와 정관에 제시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 분담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원의 분담금 또는 그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등으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조합설립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속에 조합설립결의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당연무효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위 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위 ①항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④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 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 8.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조합설립결의도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위 ③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건설교통부장관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따른 것이다)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청산금 =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 내지 5호 , 제57조 ,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 제3 , 4항 , 이 사건 조합정관 제47조 제10호, 제11호, 제55조, 제56조 등),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위 ④항)도, 표준동의서에 의하면,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르며, 상가 등 부대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함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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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0.30.선고 2009나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