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매매내역표 ‘동시이행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피고들의 원고 설립에 대한 미동의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일대 64,974.90㎡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에 따라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6. 6. 7. 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최고서 발송 등 1) 원고는 2016. 6. 20.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해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였고,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위 법률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2)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E, G은 2016. 6. 21.에, 피고 D, F은 2016. 6. 22.에 위 최고서를 각각 송달받았으나, 모두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관련 법률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이 별지1 매매내역표 ‘매매계약 성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병합된 각 사건을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