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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어린애들이 술을 먹고 있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본 후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니는 가슴이 커서 봐줄만 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따지자 “좆만 한 새끼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드노.”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들아,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고. 나는 이름 같은 것도 없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다가 경범죄위반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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