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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6 2013고정140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일행인 B와 피해자 E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안갈거가”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지금 출발할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H가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 H가 2013.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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