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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1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 B, 누나 C와 공동으로 창원시 성산구 D에서 3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3. 7. 23.경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는 E에게 위 건물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2013. 11. 25.경 및 2014. 5. 19.경 창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 3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5. 4. 14.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위 건물 3층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건물 3층을 E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E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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