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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4914
위자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인 ‘C’의 동호인이었는데, 그 중 피고는 2017.경 클럽 회장의 선출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C’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4.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공원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중 1개 코트에서 ‘C’에서 탈퇴한 팀원들과 경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위 코트의 사용권이 ‘C’에만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원고를 장안지구대에 고소하였고, 수원중부경찰서는 2018. 2. 13. 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9.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 :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간 오해가 풀리었음을 이유로 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키로 한다.

제2조 :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이 고소취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피고에게 출두를 요구할 경우에는 피고는 위 검찰청에 출두하여 고소취하의 뜻을 밝히고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한다.

제3조 :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 이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마. 피고는 2018. 2. 20.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14. 피고와 대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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