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1,867,240원과 그 중 103,953,700원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문 2쪽 11행 이하 ‘1. 인정사실’ 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2쪽 1의 가.
항 3행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에 이어서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7단 더블 클러치(Double Clutch)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2개의 클러치를 통해 변속을 실시함(각각 변속기의 홀수단과 짝수단을 제어한다)에 따라 변속 시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도록 하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로써 엔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후륜에 전달하여 어떤 모드에서든 끊김 없는 파워 전달을 통해 더욱 역동적이면서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3쪽 1행 ‘2017. 8. 28.까지 대출이자로 19,101,400원을 지급하였다.’를 ‘2017. 8. 28.까지 할부대출 원리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그 중 할부대출 이자 합계액은 19,101,400원이다.’로 고쳐 쓴다.
(3) 1심 판결문 4쪽 2행 ‘위 준비서면은 2018.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1심 감정인 G은 2016. 2. 24.부터 2016. 7. 29.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과 비교 차량(정상 차량)의 성능을 비교하여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감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심 및 당심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심 증인 G의 증언 포함). 1) 이 사건 차량은 동종의 다른 차량에 비하여 변속 시 낮은 RPM{revolution per minute. 엔진 크랭크축 crankshaft. 엔진 내 구조물로서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