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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83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 원심의 양형(금고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경비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주차설비가 정상가동 될 때 부수적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사고 난 2호기를 수리할 동안 주차기계에 들어오는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주차기계를 수리하는 측에 있고, 수리기사인 피고인 A이 보통 때와 달리 혼자서 출동하여 지하실에 불을 켜달라고 요청하므로 이를 보러간 사이에 피고인 A이 2호기 문을 열어두고 1호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한바 없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도 없었으며, 일회성 사무에 불과한 주차타워의 보수작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기계는 고장이 나면 문이 자동으로 폐쇄되고, 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버튼을 조작하여야 하는 사실, 1호기 수동 버튼조작 및 문 개방 시에는 피고인들과 Q이 함께 있다가 Q이 지하실의 불을 켜기 위해 경비실 쪽으로 먼저 떠났고, 피고인 A이 2호기 쪽으로 옮겨 수동으로 버튼조작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경비실 쪽으로 떠났으며, 피고인 B가 경비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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