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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620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2행부터 14행까지와 제5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12행부터 14행까지 부분 원고는 2013. 9. 24. 2호기에 관하여, 2013. 11. 18. 1호기에 관하여 각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받고 피고에게 그 무렵 위 각 승강기를 인도하였다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2호기 승강기에 대한 인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3. 11. 18.경 1호기 승강기를 인도받았으나 고장이 나고 불안한 상태라는 이유로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2014. 11. 4.에 이르러 인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1행부터 12행까지 부분 지체상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에게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 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8. 20. 각 승강기의 자재를 반입하였으나 일부 자재가 잘못 반입되어 2013. 10. 18.경 최종적으로 자재가 반입된 사실, 위 각 승강기 설치공사가 2013. 11. 18. 무렵에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정한 납기일인 2013. 9. 14.에서 66일이 지났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외에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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