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의 나.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0.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이하 ‘ 월차 임 등’ 이라 한다) 7,1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8. 31.부터 2019.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무단 구조변경 및 내부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B가 부담하며, 미납한 월차 임 등에 대하여 약정한 연체료( 연 5% )를 가산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였고, 피고는 2018. 12. 27. B 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B와 함께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자동 소멸하기로 한다.
이 사건 전 대차계약으로 인한 분쟁 및 피해 발생 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와 B가 책임지기로 한다.
라.
그런 데 피고와 B는 2019. 1. 경부터 원고에게 월차 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18. 경 피고와 B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월차 임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