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교동사거리를 김천톨게이트 방면에서 직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민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시민탑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72,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2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