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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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