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언니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이 난다. 자금이 부족하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6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6.까지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나의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모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남편 사무실의 밀린 월세, 생활비, 카드대금, 채무변제, 자녀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어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판결문, 채무변제 합의서
1. 수사보고(순번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