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6 2014고정12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경 광주시 B아파트 2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사음동 152-4, 152-6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 2,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주겠고, 차용금도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이 없어서 건축공사를 할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통장거래내역 사본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