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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단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냉동기 판매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냉동기 창고 공사 발주를 받았다. 창고에 설치할 냉동기와 냉동부속물품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2012. 7. 말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냉동기와 냉동부속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경 파주시 F 소재 ‘E’에서 시가 34,820,000원 상당의 냉동기와 냉동부속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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