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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충청남도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두천시에서 E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산 F, 태안 G 등에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나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황이었고, 2010. 8. 16.부터 2010. 8. 31.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H, I의 임금 합계 2,145,000원, 2012. 6. 15.부터 2012. 8. 20.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J의 임금 3,60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K아파트 앞 공사현장에 5,255,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3. 2. 1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산 공사현장에 21,48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3. 3. 1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7,667,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40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의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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