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12.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1994.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22회 더 있는 사람으로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ㆍ행동적 장애와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14고합443』
1. 피고인은 2014. 4. 29. 12:3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우연히 합석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깨진 플라스틱 바가지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어볼래" 하는 폭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두피가 5m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04:00경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서 속칭 F 성명불상 업소 주인과 술값이 비싸다며 시비하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동네에서 말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