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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14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55』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12. 9. 11.경 공소외 E의 소개로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전선 5드럼(시가 3,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에 있는 업체에 위 전선을 2,4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E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6345』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나는 재산이 많고 노후 대비도 다 되어 있으니 나와 결혼하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2. 8.월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15:43경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F에게 ‘좋은 고물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융통할 자금이 잠시 부족하니, 고물대금을 빌려주면 고물이 팔리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고물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고, 2012. 8.경 이미 부채가 300,000,000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물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고물대금 명목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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