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첫 번째로 2012. 10. 6. 23:21경 이 사건 우리은행 365일 자동화코너 내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가방을 버리려고 가지고 나왔다가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분 뒤 가방을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았고, 두 번째로 2012. 10. 7. 07:18경 위 가방을 버리려고 다시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우리은행 365일 자동화코너 내 문서파쇄기 옆에 가져다 놓았는데, 이를 고물상이 가져갔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2012. 10. 6. 23:21’ 부분을 ‘2012. 10. 7. 07:18’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우리은행 365일 자동화코너가 있는 H빌딩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2012. 10. 6. 우리은행 365일 자동화코너 내의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의류커버(이 사건 가방)가 버리는 것인 줄 알고 주차관리실 옆에 있는 폐지수거함에 뒀다가 다시 위 현금지급기 옆에 있는 분쇄기 옆에 두고 나왔다.
2012. 10. 7. 쉬고 다음날에 다시 출근해서 아침 07:30경 확인해보니까 그때까지도 위 커버가 365일 자동화코너 안에 있었다.
그날 09:30경 폐품 수집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은행 365일 자동화코너에 가져갈만한 고물이 있으니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