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4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21: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운영의 E모텔 내 2층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객실 내 정수기 물을 마셔라’는 말을 듣고서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물을 안 주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21:45경 위 E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게 되자,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좇같은 새끼야. 수갑 안 풀어’라고 고함을 치며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채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집어넣지 않고 반항을 하던 중 오른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22:1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이 좇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arrow